[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홍보에 나섰다. 상당구는 신고납부기간 동안 지역 내 900여개의 사업소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한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이며 과세대상 사업소 면적에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매식당, 휴게실 기숙사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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