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가 24일과 25일 보은군 일대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사진)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도로에서 정지시켜 검사함으로써 검사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물 준수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운반기준 관련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는 △이동탱크 저장소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위험물 운송자 실무교육 이수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은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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