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식당서 식비 결제…市 “철저히 조사하겠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12회 제천의림지알몸마라톤대회’에서 충북 제천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불법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24일 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제천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금수산마라톤클럽이 공동주관해 개최한 알몸마라톤대회에 제천시는 3천3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보조금은 대회 트로피 구매와 대회진행 식사비 등으로 지출됐다.

하지만 대회 현장에서 제공된 떡국과 오뎅탕 등의 식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실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한 식당에서 330만원의 카드결제가 이뤄져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결제가 이뤄진 식당 주인이 제천시육상연맹 임원으로 확인되면서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대회 현장에서 제공된 음식은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산서를 살펴보고 실제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 서류 증빙을 못하는 이유로, 이 식당에 위임해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과정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조금 사용방법은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여서 사법기관의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제보자 A씨는 “지역주민들이 준비한 음식 비용의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식당에서 330만원을 카드결제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비용을 부풀려 결제했는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선 사법기관의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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