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인증기업 접수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이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기업에게 자금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정대상은 단양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전체직원 대비 노인 고용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까지 단양군청 주민복지과에 접수 하면 된다. 군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지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심사기준는 노인 고용인원 및 비율, 급여수준, 복리후생, 근로 안전성 등이며 사회 공헌활동, 일자리 협약, 채용박람회 참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시장 판촉 및 박람회 참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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