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수도 급수조례 개정안 의결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돼 괴산지역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교육용 수도요금 감면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일반용 2단계누진 적용을 1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괴산군 수도 급수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군의회에서 의결돼 7월 납부요금(6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지난해 괴산군과 교육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관내 학교들의 수도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학교 수도요금 감면은 물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도 학생들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 사용을 여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고, 야외 교육활동 후에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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