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북 괴산군청 5급(사무관) 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K(5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공사금액 1억8천만원)’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B사에 넘겨주도록 부하직원 C(7급)씨에게 지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K씨는 B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D(54)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입수한 B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여러 건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지난 3월 21일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K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D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의 지시를 받아 입찰 정보를 넘겨준 C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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