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9월까지 실시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소방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본부 및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공사감리자(원) 미지정·미배치 상태에서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소방본부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과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에 대해 예고 없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