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 제주지검에 고소장 제출…충북경찰 초동 수사 부실 의혹도 제기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살인죄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 남편 A(37)씨가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인 B(4)군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고소장을 지난 13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군을 살해했을 만한 정황이 많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충북경찰을 믿을 수 없어 변호인과 논의 끝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수사확대를 꾀했다고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A씨는 고씨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에 대해 숨진 아들 B군이 발견 당시 상태와 B군의 감기약과 이에 대한 고씨의 반응, B군의 장례 과정에서 고씨의 행동, B군과 전 남편의 아들인 C군의 육아를 꼽았다.

A씨는 “퀸사이즈 침대 두개를 붙였기 때문에 아들 B군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며 “잠든 아이가 몸을 뒤척이자 아이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잤는데 아이가 아래로 수직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견 당시 아이의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지금도 침대 매트리스에는 피가 묻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청주로 오는 것을 미루다 보니 고씨가 C군과 함께 오지 못해 섭섭해서 따로 자겠다는 줄 알았다”며 “당시는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이가 숨진채 발견된 2일도 따로 자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밝혔다.

B군이 숨진 후 장례식을 치르며 A씨와 고씨 사이 다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숨져 힘든 시기였지만 고씨가 곁에 있지도 않고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아이들 육아 부분에서도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씨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이 둘까지 네 명이 함께 살자고 약속했다”며 “청주에서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까지 등록해 이주를 재촉했지만, 고씨가 계속 뒤로 미뤘고 결국 B군만 청주에 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들이 숨졌을 당시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방만 다르지 사실상 집안에 같이 있었는데 고유정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게 15분이 전부”라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A씨는 전 남편 살인혐의로 고유정이 체포되자 지난 11일 수사 촉구 의견서를 보냈으며, 수사 움직임이 없자 이런 정황 등과 함께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청주지검과 제주지검은 협의를 통해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고 사건 발생지가 청주인 점을 들어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국과수 부검 결과 소견을 받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고유정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냐”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제주지검의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을 전후해 형사들을 제주로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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