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용 등 불법적 회계처리 수십건” 주장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2)이 지난 14일 열린 ‘2018년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사’과정에서 “시 교육청의 회계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결산서를 못믿겠다”며 회계 질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회계질서상 문제점으로 유성구 B고등학교 외벽보수를 위한 예산을 다른 유성구 C고등학교의 기숙사 수선공사를 위한 낙찰차액 1천800만 원을 보태 사용했고, 또 중구 C중학교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사업에 드는 부족한 1천900만원 예산은 중구 D초등학교 수선공사 집행잔액에서 사용하는 등 무시된 회계질서를 지적했다.

특히 시 교육청은 대전 초·중·고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천장교체, 급식실 현대회, 조명교체, 다목적 강당 및 기숙사 공사 등의 사업 집행과정에서 불법적 회계처리가 수십건에 달하며 무시된 회계질서는 도를 넘었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제정법 제49조 등에 따라 시설비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단위사업 간 통합 집행해 예산전용 사례가 수십차례 발생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해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로 사용했으며, 이는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로,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2조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와 수혜가 돌아가는데 미흡하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자 않도록 노력해 달라. 투명한 회계처리를우해 다음해부터 시행예정인 차세대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계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예산 일부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된다. 추가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정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다른 학교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을 통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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