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낚싯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낚싯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돼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먼저 안전·구명 설비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기존 10t 이상 기준에서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싯배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성조난신호기(EPIRB)와 항해용 레이더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새로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 확보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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