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주민신고제는 일반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은 제천시청 교통과에 통보 돼 주정차 위반 요건이 맞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원이다. 하지만 소화전 앞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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