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결핵예방법 개정안 시행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잠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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