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시행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사고·재난 피해 시 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 보험은 지자체가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괄 가입돼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가입 기본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항목이다. 이밖에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했다.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입을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군별 보험항목 및 담보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