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1필지 매매계약 체결

난지섬 해수욕장 일원.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난지섬 관광지의 체비지 중 상업시설용지 1필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난지섬 관광지 체비지 매매계약은 4년 만에 성사됐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매매계약 체결로 난지섬 관광지 체비지 매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각필지에 대해 부동산중개를 통할 경우 매매금액의 0.9%를 부동산 알선 장려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등 매각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 초 체비지 분양금액을 현재 시세로 반영키 위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해 평균 17.5% 정도 하향된 분양 금액을 책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 3~4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스템을 이용해 공개매각을 진행했는데 공매기간 동안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준공된 난지섬 국민여가캠핑장이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캠핑객이 늘고 있고 난지섬 일원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생태체험장과 자전거길, 바다낚시터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만큼 향후 체비지 매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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