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당구를 치던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쌍방이 당구큐대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