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소형 타워크레인 금지 요구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지난 3일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6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농성에 들어갔다. 4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 16개 사업장에서 60여명의 타워크레인 근로자가 고공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 11곳 52명, 충주 3곳 6명, 옥천 1곳 2명, 진천 1명 등이다.

이들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함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파업투쟁은 건설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비용절감과 이윤 추구라는 탐욕을 위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형타워크레인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고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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