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4개 보건소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에 대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 받은 경우에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이며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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