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미보급 지역 대상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 중인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6천46곳 중 지하수를 사용 중인 곳은 148곳으로 집계됐다.

음용 지하수 검사는 최초 지하수 개발 시 검사하는 신고용과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기검사 등이 있다.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46개 전 항목을 검사하며,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26만7천700원이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는 지난달 말 ‘수수료 규정’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시료를 직접 채수할 경우, 그동안에는 거리에 따라 4만∼12만원의 출장 여비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저 출장 여비인 4만원을 일괄 적용해 부과키로 했다.

또 부적합 항목 재검사 의뢰 시 1회에 한해 출장 여비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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