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농산물 행사장에서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부인 등의 당선을 도우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검찰의 증거 만으로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표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행사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