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이 부서별 제각각…개선작업 필요성 지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비공개 문서 유출로 인해 내부유출자 색출에 나선 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공문 분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문서 분류 근거가 있는데도 공문 등급을 부서별로 자체 판단해 시행해 교육청 자체 명확한 문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총무과의 ‘본청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알림’의 비공개 공문을 본청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한 언론에 공문이 유출되면서 도교육청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도교육청 총무과는 이 공문 시행문에 비공개(2, 6호)로 표시했다.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공개 문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법령상 비밀·비공개(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빌침해(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제8호) 등으로 구분된다.

총무과는 본청 시설방호 변경안을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와 개인 사생활 침해(제6호)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제2·6호로 구분했다. 공문의 붙임문서인 ‘시설방호 기본계획 변경’, ‘CCTV카메라 설비현황, 순찰코스 현황, 방호체제 현황’의 중요성을 분류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앞서 교육국 학교혁신과에서 시행한 ‘2019 자유학기제 업무담당자 현황 및 2019 연계학기 운영교 계획서 제출’ 공문도 비공개 문서로 분류했다. 공문 붙임서식에 학교장, 교감 등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기록란이 있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제6호로 분류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데도 본청 각 실과별 비공개로 분류하는 등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수많은 공문을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에 뿌려지는 학교 운영계획서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인사발령 사항까지 비공개로 분류했다.

특히 공문 분류 기준을 각 부서별로 판단하다보니 굳이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아도 될 공문까지도 비공개로 분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누리집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다. 올해 2월말 기준 원문정보공개율을 보면 도교육청은 16.7%로 전국평균(22.5%)보다 매우 낮았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원문정보공개율도 25.1%로 전국평균(27.9%)에 미치지 못했다. 국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 셈이다.

도교육청은 재정공개나 각종 공고 등 공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로 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에도 비공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지적에 관행적 비공개 문서 재분류 개선작업을 한다고 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도 곱지는 않다. 지역의 한 교직원은 “공문 유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경찰 고발이 아닌 전직원 긴급 회의를 통해 보안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거만 해도 과한 조치”라며 “기자들의 취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제갈을 물리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내부 문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문까지도 비공개로 분류하는 도교육청이 비공개 문서 재분류 개선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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