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관리지표 도입…농어업인 대출제한 우려
상호금융, 평균 DSR 262%에서 160%로 낮아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한층 강화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토지나 농지 등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온 농·어업인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도입, 현재 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대출과 DSR 90% 초과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 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다른데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초과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 90%초과는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번 DSR 관리기준 도입에 따라 상호금융은 올 1분기 기준 261.7%에 달하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2021년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의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111.5%에 이르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안으로 맞춰야 한다.보험업권은 같은 기간 평균 DSR을 70% 이내, 70% 초과대출은 25%로 줄이고,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각각 60·25·15%, 캐피탈사는 각각 90·45·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보완하고 산정방식 등도 조정했다.

따라서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자료에 ‘농협 등 조합의 출하실적'이 추가된다. 또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연 5천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액도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앞으로 예적금담보대출 DSR의 경우 현재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담보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업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어업인들이 앞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출하실적 등 최대한 자료를 통해 소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호금융은 올 1분기 기준 262%에 달하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