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분양 3514가구로 전달보다 22가구 감소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역 미분양 주택수와 주택 인허가 건수가 동반 감소했으나 미분양 적체현상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천514가구로 전달보다 22가구(0.6%) 감소했다.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지난해 12월 4천560가구에서 올해 1월 3천525가구, 2월 3375가구, 3월 3천536가구, 4월 3천514가구로 4달 사이 1천46가구(22.9%)가 줄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1천768가구, 진천 332가구, 보은 332가구, 음성 290가구, 충주 270가구, 옥천 257가구, 제천 241가구, 영동 2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천430가구로 전체 미분양 물량의 40.7%를 차지했다.

보은 332가구, 음성 290가구, 청주 270가구, 진천 243가구, 제천 241가구, 영동 24가구, 충주 21가구, 옥천 9가구가 준공 후에도 집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 3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청주시와 음성군을 재차 지정했다.

청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두 가지 사유에, 음성군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에 각각 해당됐다.

2016년 10월 17일 첫 지정돼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청주시의 지속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다. 지난해 12월1일 첫 지정된 음성군은 2019년 7월 31일로 관리기간이 늘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매입에는 매매, 경·공매, 교환 등 모든 취득행위가 포함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른다. 이 탓에 올해 건설사들의 신규 주택 보급이 크게 줄었다. 올해 4월 누적 주택 인허가 건수는 2천7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225건(69.4%)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 주택 착공건수도 24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642건(6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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