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장사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장례식장과 봉안·묘지·화장시설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현재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진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간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시설은 하루당 과징금이 2만3천원이며, 매출 50억원 이상인 시설은 하루 1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만약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시설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내게 될 경우 총 1천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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