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난개발 우려…5만㎡ 이하 매입”
‘논란’ 구룡산공원은 민간개발 특례 방식 고수
당정, 이자 70% 까지 지원·국공유지 해제 유예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한범덕(사진) 충북 청주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5만㎡ 이상 도시공원은 민간개발 특례가 적용돼 전체 면적의 70% 이상 공원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소규모 도시공원은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시 재정 여건을 검토한 후 지방채를 발행, 5만㎡ 이하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시 산남동 구룡산 공원의 경우 전체면적이 129만㎡에 달해 현재 추진중인 민간개발 특례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몰제 도래와 관련해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래와 개발이 가능해 도시공원이 사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도 인정해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단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비축해가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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