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전국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 도로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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