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군이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인상과 다자녀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 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요금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2018년 결산기준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으며, 해마다 4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요금 인상 세부 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t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돼 4인 가구 월 20t 사용일 경우 1천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t당 140원이 인상돼 월 50t 사용기준 7천원이 인상된다. 또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천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주어 저 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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