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교수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논문공저자로 끼워넣다 적발된 사례가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2007년 2월8일~2017년 12월31일 발표된 논문 1·2차 실태조사 결과)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좋은 스펙을 남겨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같은 부정행위가 올해도 똑같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대학들이 실태조사에서 오리발을 내밀다 적발돼 교육부의 특별감사까지 받게 됐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들 15개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교원 양성의 요람이라고 자처하는 한국교원대학교가 포함됐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동물학대 실험 논란이 제기된 이병천 교수가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의혹과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자체 실태조사와 감사·징계 등이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년간 49개 대학의 총 138건의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엄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연구부정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업비 환수와 함께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등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

매번 실태조사는 하지만 정작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알 수 없다. 조사로만 끝내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부정행위를 양산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각 대학의 자성(自省)과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1차적인 연구부정 검증 권한을 갖고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들이 해당 교수들을 감싸기에 연연해 자체적인 연구부정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뤄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매번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육부의 무능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의 부정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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