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연도 등 8개 도서지역에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는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노상에 주차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집중 점검 한다.

시는 조사 후 자진처리 예고와 견인, 통고처분, 공시송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미이행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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