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t 인근 도로 옆에 적치…주민 수차례 민원 제기
담당 공무원 폐기물을 땔감용으로 반출 ‘행정 불신’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선박단지 공사현장에서 임목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있다.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선박단지 공사현장에서 나온 임목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있다.

 

[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선박단지를 건설 중인 A건설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 수백t을 인근 도로 옆 논바닥에 불법으로 2개월이 넘도록 적치하고 무단 반출까지 일삼아 말썽이 되고 있다.

이곳은 총 부지면적 3만9천㎡의 토지를 확보하고 20여개의 선박 수리 관련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산림전용 후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임목(나무뿌리)폐기물을 허가 기관에 신고 후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반출했다.

이 업체는 버젓이 도로 옆 논바닥에 무단 적치하고 농가에 땔감으로 공급한다는 수법으로 비산먼지까지 날리며 수많은 임목폐기물을 처리하려 해 인근주민들에 의해 목격돼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불법매립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태안군에 문의하자 “나무뿌리라도 땔감으로 활용되면 재활용으로 볼 수 있어 폐기물이 아니다”며 “현장을 방문해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민원에 환경산림과 청소행정팀 B팀장은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조치했으며 땔감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는 공사 또는 작업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5t 이상)을 배출할 경우 반드시 배출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이 관할 기관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운반 차량이 아닌 지정된 폐기물 차량만이 운반할 수 있으나 정작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팀장은 폐기물처리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태안군 행정에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태안군은 불법이 자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폐기물처리를 땔감용으로 쓰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과연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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