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7일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과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 강화,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과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수명이 9년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50년,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 시 매우 짧은 실정이다.

또한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여신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계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계의 실제적 담보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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