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나 공보,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민 의견에 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금품수수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형법 제129~132조상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형법 제129~132조는 공무원의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알선수뢰 등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보완할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검토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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