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 신고로 현장서 적발
조병옥 군수, 직접 단속 상황 지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조병옥 음성군수가 감곡면 원당리의 한 임차공장에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의 불법투기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 투기 근절을 지시했다.
조병옥 음성군수가 감곡면 원당리의 한 임차공장에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의 불법투기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 투기 근절을 지시했다.

 

음성군이 감곡면 원당리의 한 임차공장에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을 불법 투기하려던 30대 A(32)씨를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곡면 원당3리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굴착기가 땅을 파는 작업을 한 뒤 늦은 밤 폐기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 음성군청에 신고했다.

군 청소위생과는 16일 밤 9시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건물 철거업자 A(32)씨가 야적장 경계에 폭 3m, 깊이 2~3m, 길이 50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건설 혼합폐기물, 기타 폐합성수지 등 40t 정도를 불법 차량으로 운반해 판 구덩이에 쌓아놓은 상태를 확인했다.

또 야적장에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등이 가득 실린 25t 화물차 1대가 폐기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차돼 있었다.

이에 앞서 철거업자 A씨는 6개월 정도 비어있던 공장을 지난 5월 13일 건축자재 재활용공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로 임차계약을 맺고 이틀 후 불법 폐기물 매립을 자행하다 들통났다.

이날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를 접한 조 군수는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투기자 단속 상황을 지휘하고, 제보해 준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최근 군을 포함한 전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행위를 한 임차인 A씨와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하고, 투기폐기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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