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주택 본격 추진
넓은 공간에 초저가 임대료
2022년 아산에서 우선 공급

오세현 아산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이 8일 충남도청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준비해 왔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데다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며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천호를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 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아산시는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며, 제반 행정 지원과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시설 건축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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