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공용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한 A(4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의 공용전기를 자신의 세대에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전기료 25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복도 설비에서 공용 전기를 A씨의 세대로 끌어다준 전기업자 B(47)씨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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