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및 주기 단축,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 의무화 등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1천107건에서 2017년 1천208건, 지난해 1천382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 갱신 혹은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한 것을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작동이 의무화됐다.

운전자는 이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차량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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