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9일 충북 음성군 소이면 현장사무실에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공사 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문점과 질의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고,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2차) 보상규모는 모두 261필지(169억원)이며, 전체 716필지 가운데 455필지는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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