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 시설 가능 토지 우선 고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탄소 흡수원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 소유의 임야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유림의 확대정책은 산림에서 얻어지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사유림경여의 선도적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중기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4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임야 500ha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주와 괴산지역에 30억원을 들여 190ha를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한 임야는 미동산수목원과 조령산자연휴양림에 인접돼 있어서 산림휴양·복지시설 등과 연계된 사업 수행이 가능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유림 확대조성을 위해 매입하는 임야는 기존 도유림에 연접돼 집단화 가능한 토지, 수목원 기능 확대 등 산림휴양시설 가능한 토지를 우선 고려한다.

시험림·시험포지 조성 가능한 토지이거나 그밖에 독립된 임야로 10ha 이상 되는 토지가 대상이지만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임야이거나 소송이 진행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재훈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경영팀장은 “숲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각종 산림사업을 통한 산림의 효과적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도유림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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