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에 이어 자신 소유 터 4곳에 불법건축물 조성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속보=충북 진천군 덕산면 돼지농장 불법 증·개축과 악취로 말썽을 빚은 충북도의회 이수완(58·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 소유의 진천군 읍내리 터에 불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지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2·24·25·26·29·30일자 3면>

이 의원의 각종 불법행위가 고구마줄기 같이 줄줄이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3년 진천읍 읍내리 10-4·5·9·10 일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세웠다.

이 의원 소유의 10-4 가설건축물은 애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가설건축물(58㎡)을 증축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10-5 일대에는 컨테이너(18㎡)를 설치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군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다.

10-10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도 하천부지를 침범해 지은 불법가설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을 확인하고 30일 소유주인 이 의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을 내렸다.

2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진천군은 이 의원 소유 덕산리 돼지농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했으며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달 19일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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