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징계 당사자 6명·유족에 처분 결과 통보
당시 소방서장 감봉 3월·소방관 2명 감봉 1월 등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에 대한 징계 결과가 공개됐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

소방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중징계),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5명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이다. 도는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통보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세한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진입이 지연된 2층 여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청은 제천화재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1월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 충북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방청이 중징계를 요청한 3명과 도 소방본부가 자체 조사해 징계 요구한 3명을 포함한 6명에 대해 도 소방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도 소방징계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등의 사유로 1심 판결까지 징계 심의의결을 유보했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10월 불기소처분, 같은 해 12월 항소기각, 2019년 3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면서 사법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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