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내용 담아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폐기물소각시설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은 폐기물소각장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 표준은 소각폐기물 1t당 4천원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충북지역은 연간 1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변 의원은 분석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자원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 지역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한다.

현행법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사업자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은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개발 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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