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L의원이 ‘구거(도랑·인공수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진천에 지역구를 둔 L도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 부지를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L도의원은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랐고 구거 점용 문제는 법규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했다”며 “환경 피해 등을 발생하고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년 전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돈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L도의원은 구거 무단 점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 복구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L도의원이 소유한 덕산면 석장리 농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며 “L도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구거는 과거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 도랑 등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L도의원은 축사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구거를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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