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군청에서 집회 열어
郡 “업체에 불가능 입장 전달”

충북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이 23일 진천군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 진천군 이월·덕산면 주민들이 23일 진천군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산수산단 인근 주민들이 산단 내에 들어선 폐기물매립장 저지에 나섰다.

진천산수산단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진천군청에서 집회를 열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매립 대상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활용 폐기물로 인체에 유해한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매립장이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폐기물 침출수, 미세먼지 발생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산단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불편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될 것은 물론 농민들은 지하수를 믿을 수 없고 비만 오면 쓰레기 침출수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사업장폐기물 등 103만7천㎥를 처리하는 이 업체는 산수산업단지 3만8천137㎡ 터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다. 면적은 3만1천458㎡(9천515평) 규모로 축구장 5배 크기에 달한다.

맑음은 지난해 8월 1일 공장을 세우기 위해 군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군은 주민 환경피해, 산단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져 ‘불허 처분'했다.

군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매립장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며 “산단 내 식품제조업체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모두 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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