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배스 루어 낚시 허용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오는 29일까지 호암지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개최한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충주지부(지부장 김영백)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호암지의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 낚시만 허용한다.

낚시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루어낚시 외의 방법이나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는 토종 어류를 잡아먹는 큰입 배스·블루길·붉은 귀 거북이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했다.

포획된 생태계 교란종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본부석에 있는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특히, 생태계 교란종을 무단 방사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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