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강화된 정책실명제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규칙에 없던 내용이 추가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책임관 업무는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 대상 사업 선정·공개,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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