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영동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면서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집중단속 중이다.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던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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