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아내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식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숨진 아내와 자식들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항소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죄송하다. 미안하다.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 양형사유 중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수면제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오후 1시47분께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를 한 채 숨진 일가족과 함께 발견된 A씨는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대전의 한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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