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사방사업 우선 시행·연간 2회 이상 현지점검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청성면 장수리 산 67-2 등 22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산사태 취약 예정지역 청성면 장수리 3곳과 대안리 5곳, 이원면 윤정리 3곳, 안내면 오덕리 6곳, 청산면 법화리 5곳 등 모두 22곳이다. 

이에 앞서 군은 이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지역은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같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에 군은 이들 지역의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간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진행해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현지 점검 결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제거 등의 안전조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안전조처 명령을 받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반드시 안전조처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께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정 예정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달 15일까지 군청 산림녹지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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