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사업초창기의 제조업, IT 업종의 경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CEO들의 꿈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초기에는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이익이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초기에는 이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가 발생해 세금이 별로 나오지 않게 되다 보니 대표자분들은 세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일에 매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재무, 세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게 됩니다.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의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에 산출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그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공인된 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 www.koita.or.kr)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협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잘 갖춰야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입니다.

첫 번째 물적요건은 다른 사무실과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소임을 알리는 현판을 붙여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은 아파트 같은 주거용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복층이어도 안 됩니다. 또한 연구소 안에는 연구기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의 면적은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적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기업은 최소한 연구원 10명, 중견기업은 7명,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이상의 연구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2명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연구전담부서의 경우는 1명이상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열 학사이상이거나 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업종별로 필요한 요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연구원이 부족한 경우 무리하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전담부서로 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제 연구소 설립절차를 마쳤으면 세제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중소기업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가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당해연도 연구비발생액×25%

②(당해연도 연구비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연구비발생액이란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세제혜택 외에도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 등에 가산점이 있어 중소기업에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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