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를 갖추도록 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영업장의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고 추락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과 경보기 설치를 안내하고 기존에 배부했던 추락 위험 경고표지는 50X50cm로 규격을 확대 제작해 재배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상구·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 △관계인에 대한 비상구 추락 위험성 등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향후 법령개정 사항으로 안전로프 외 철제 난간 및 핸드레일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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