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운·이진복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이재정 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이 지사는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이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천㎢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016년 9월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후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장병갑 기자
jbgjang04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