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만나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만나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충청매일 장병갑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충북 현안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소병운·이진복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홍문표·이재정 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이 지사는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이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 이상 또는 면적 1만5천㎢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이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016년 9월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 후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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